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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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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공사의 조명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련시방

조명설비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배관 및 배선


´옥내배선공사´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접지


´접지설비공사´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품질보증

조명설비는 설계도서에 따라 제어장치 및 표시장치 등을 시설하고 부하 시스템과 결합한 상태에서 점멸과 조정을 한다.


 


운반' 보관 ' 취급

백열등' 형광등' 고휘도 방전등 등의 현장반입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등기구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환경 요구 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등기구 및 기타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 방습' 전폐형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다른 공사와의 협조

1. 조명설비공사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 쉽고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재 료


 


등기구의 구조일반사항

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한다.


2.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망을 설치한다.


3.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4.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등기구 내부의 정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등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한다.


5.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상시 사용온도가 100℃ 이상인 것으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등기구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