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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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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건축전기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관련시방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중 가설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재 료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가설공사의 가설재료에 따른다.


 


 시 공


가설건물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2.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4. 가설건물에는 전기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5.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하여 뒷정리를 철저하게 한다.


비계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작업용 통로

건물내외에 설치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용이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안전시설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