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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시방서는 건축전기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건축물의 구내전선로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예비전원설비공사' 중앙감시제어 및 계장제어설비공사' 방재전기설비 및 전기방식설비공사' 약전 및 정보설비공사에 관한 시공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에서 필요한 내용과 선책적 또는 위임한 사항 등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청)의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2. 전문시방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3.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고'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4. 발주자(청)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3조의 2항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시공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6.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번'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7.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설계 계산서' 공사시방서'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9.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건축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0. 전문용어해설

(1) 전류용량

온도정격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사용중에 도체가 지속적으로 전류를 전달할 수 있는 용량 A로 표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