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박지희
본문
2010년 2월 28일까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을 통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2009년도 보수총액이랑 근무월수를 정확히 작성하시어
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을 통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2009년도 보수총액이랑 근무월수를 정확히 작성하시어
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10.02.05
- 다음글2010년도 보험료 산정 방법 10.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