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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서식자료실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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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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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28일까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을 통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2009년도 보수총액이랑 근무월수를 정확히 작성하시어

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