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계산이 안나오는경우 / 국민연금관리공단 질의 답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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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는데도
국민연금만 안나오는경우에는
1. 근로자의 나이가 60세 도달 또는 이상인 경우임
* 국민연금관리공단 질의 답변
1.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납부가 상실되지만 국민연금 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월)까지는
보험료를 산정해야한다.
국민연금만 안나오는경우에는
1. 근로자의 나이가 60세 도달 또는 이상인 경우임
* 국민연금관리공단 질의 답변
1.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납부가 상실되지만 국민연금 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월)까지는
보험료를 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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