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성립신고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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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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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업장 성립신고 시
건설현장일 경우 반드시 아래 문서의 빨갛게 표시한 부분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v] 해당 부분에 체크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건설 현장 일용직 사원이 일반 직장 가입자로 적용되어
자칫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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