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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 20일이상, 8일이상 근로했는데 연금,건강보험료가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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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프로그램에서 한달에 20일 이상' 8일이상 근로했는데 보험료가 안나올때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취득일이 1일 일 경우에만 해당월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한달간 20일은  2018년 8월 1일 이전 현장에 적용되며


                 8일은  2018년 8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최초 근로일(해당 현장에 처음 근로한날)로부터 한달간 20일 또는 8 이상 근무할 경우


처음 근로한 날짜가 자격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월 2일부터 근로했다면 2월 1일까지가 한달이 되는것입니다.


이 기간안에 20일 이상 또는 8일 이상 근로를 했다면 이 현장에 처음 근로한 1월 2일이 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취득일이 1월 2일 임으로 1월달에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국민연금 취득월 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기초자료 - 사원관리 - 보험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20일 이상 기준 적용시


1월 5일부터 근로해서 2월 4일까지 한달간 15일간 근로했고


2월 5일부터 2월 말까지 23일을 근로한 경우 에는


최초근로일이 1월 5일이고 한달간 20일 미만 근로임으로 취득대상이 아니며


다시 2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23일 임으로 취득일은 2월달에 처음 근로한날은


2월 5일이지만 지난달의 근로가 있음으로 취득일은 2월 1일이 되며 취득일이 1일임으로 보험료도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