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 연금보험 취득' 상실 보험료 납부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아래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의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사례로 활용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 게시한 것입니다.
질의 1) 건설현장에 근로하는 일용직 사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 현장에서 4월 15일 부터 근로하여 30일까지 7일간 근로하였고 5월에 또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7일근 근로하다가 6월에 15부터 근로하여 25일까지 10일을 근로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이때 취득일, 상실일, 보험료 납부는?
4.154.30 5.15
5.30 6.15
6.25
7일간 근로 7일간 근로 10일간 근로
답변 1) 6월1일 취득, 7월1일 상실, 6월분 보험료 납부.
질의 2) '질의 1)' 이 후에 근로가 7월 15일부터 말일까지 5일근로했다면 취득과 상실, 보험료납부는 ?
4.154.30 5.15
5.30 6.15
6.25 7.15
7.31
7일간 근로 7일간 근로 10일간 근로 5일간 근로
답변 2) 6월1일 취득, 7월1일 상실(8월1일 상실 선택 가능) 6월분 보험료 납부, 7월분 보험료는 선택 가능
(상실일이 7월1일이면 7월 보험료 없음. 상실일이 8월1일이면 7월보험료 납부)
질의 3) '질의 1)' 이 후에 근로가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14일근로했다면 취득과 상실, 보험료납부는 ?
4.154.30 5.15
5.30 6.15
6.25 7.15
7.29
7일간 근로 7일간 근로 10일간 근로 14일간 근로
답변3) 6.1 취득 7.30 상실 6~7월분 보험료 납부
질의 4) 3월15일~4월14일까지 9일간근로, 4월 4일~4월19일까지 4일간근로, 5월15일~5월29일까지 8일간 근로했을때
3.154.14
9일간 근로
4.044.19 5.15
5.29
4일간 근로 8일간 근로
답변 4) 3월15일 취득, 5월30일 상실 3월분 보험료는 선택, 4~5월분 보험료 납부 4월분 보험료는 상실하든 안하든 어차피 납부 대상 이므로
근로일수를 따져 상실처리할 실익 없음
- 이전글택배마감 시간 후에 결제가 완료되어서 다음날 발송됩니다 21.06.23
- 다음글프로그램구매문의 21.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