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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근로일로 부터 한달간 20일 이상 근로하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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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근로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초근로일로 부터 한달간 20일 이상 근로하게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대상이며
취득월납부미희망일경우 다음달(8월)분에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게됩니다.
예를들어 7월10일부터 근로를 했다면 다음달 8월 9일까지가 한달이 됩니다.
이 기간동안 20일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7월10일은 취득일이 되는것이고
취득월납부 미희망일경우에는 8월분에대해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것입니다.
이미 취득된상태라면 알고계신 1일부터 말일까지 20일이상 근로여부로
취득'상실이 결정되며 그에따른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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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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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입사하여 위노가 프로그램을 2달정도 사용했습니다
>질문은
>20일미만 근로자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미가입으로 알고있는데요
>7월에 19일간 근무하고 8월에 4일간 근무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계산이 됩니다.
>산출근거를 살펴보니..아래와 같은메세지가 보이네요..
>(전월 20일미만' 전월/당월 걸쳐서 20일이상[취득] -> [취득월납부여부 미희망]:현재달 보험료만 계산
>
>국민연금: 60세 도달 자동상실
>건강보험: 보험료산출
>요양보험: 보험료산출)
>
>같은상황의 근무자는 이런메세지도 없고 의료보험료도 부가되지않는데요..
>프로그램상 저의 조작실수인지 알구싶습니다.
>의료보험제도를 이해못한것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