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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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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해가..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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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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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근로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초근로일로 부터 한달간 20일 이상 근로하게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대상이며
>취득월납부미희망일경우 다음달(8월)분에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게됩니다.
>예를들어 7월10일부터 근로를 했다면 다음달 8월 9일까지가 한달이 됩니다.
>이 기간동안 20일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7월10일은 취득일이 되는것이고
>취득월납부 미희망일경우에는 8월분에대해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것입니다.
>이미 취득된상태라면 알고계신 1일부터 말일까지 20일이상 근로여부로
>취득'상실이 결정되며 그에따른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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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 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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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입사하여 위노가 프로그램을 2달정도 사용했습니다
>>질문은
>>20일미만 근로자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미가입으로 알고있는데요
>>7월에 19일간 근무하고 8월에 4일간 근무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계산이 됩니다.
>>산출근거를 살펴보니..아래와 같은메세지가 보이네요..
>>(전월 20일미만' 전월/당월 걸쳐서 20일이상[취득] -> [취득월납부여부 미희망]:현재달 보험료만 계산
>>
>>국민연금: 60세 도달 자동상실
>>건강보험: 보험료산출
>>요양보험: 보험료산출)
>>
>>같은상황의 근무자는 이런메세지도 없고 의료보험료도 부가되지않는데요..
>>프로그램상 저의 조작실수인지 알구싶습니다.
>>의료보험제도를 이해못한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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