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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회사를 선택하셔야 공제된 노조비 항목이 보이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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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송규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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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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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비는 회사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무대장에서도 왼쪽 트리 메뉴에서 회사를 선택하셔야 "노조비" 항목 공제가 나옵니다.
>
>일용노무비명세서 출력시에도 현장을 선택하시면 노조비 항목이 나타나지 않으며
>회사를 선택하셔야 공제된 노조비 항목이 보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기본적인 노조비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무대장 -> 사원선택 -> 마우스오른쪽 클릭 -> 팝업메뉴 -> 노조비/노조분회비 기본금액변경
>에서 수정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잘 받았습니다.
노조비 공제 항목에서 총급여의 비유이 아닌 실지급액의 비율로 계산 하여야 하는데..
수정이 될수 있는지요?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