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건축물현장정리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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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하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건축물현장정리 개보수는 조적조 품셈에서 50% 적용이라고 되어있는데 근거 자료가 혹시 있는 건지 여쭈어 봅니다. ----------------------------------
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표준품셈에서는 건축물현장정리의 개보수 부분은 따로 정의해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업체에서 필요하다고 하여 저희가 적산소장님들과 의논 후' 제일 무난한 것을 만들어 올려놓은 것입니다.
근거 자료는 2019년 표준품셈 공통2-9-2에서 제일 보편적으로 사용된 목조' 철골조'조적조에 대한
건설물현장정리 품인 보통인부 0.07(인) 을
´ (주) ①본 품은 공사 중 옥내외의 청소와 준공시 청소 및 뒷정리까지 포함된 것이다´ 의 품적용 주 해석을 반영해서
옥내외의 청소품만 50% 적용했습니다.
이와 다른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 콘크리조 일경우는 따로 개보수 품을 만들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점 없지않으나...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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