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대상은 1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하고 8일이상 근로를 해야 취득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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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부분에대한 답변드립니다.
최초근로일이 5월 24일이면 6월 23일까지가 한달입니다.
취득대상은 1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하고 8일이상 근로를 해야 취득대상입니다.
취득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월 23일 이후에 근로가 있어야만 1개월 이상 근로한것이 성립이 됩니다.
문의하신 기간이 끝이라면 한달 미만 근로임으로 8일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서는 6월 23일 이후에 근로여부를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함으로
현재까지의 입력한 내용을 가지고 보험료가 산정되는것입니다.
이경우에는 사용자께서 산정된 보험 부분에 체크를 해제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 취득대상 추출시에도 나올것임으로 대상에서도 체크를 해제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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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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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5월 24일 최초 근무 (5월 총 근로일수 7일) 6월 9일 최종 근로 (6월 총 근로일수 7일) 현재 프로그램상 이 작업자는.... 최초 근로일부터 (5/24일) 다음달 6월 23일까지 총근로일수 14일(8일 이상) 으로 6월 보험료발생 그러나 1개월이상 근로 8일이상 가입대상으로 1개월이상 근무후 6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일수가 7일이므로 가입대상 아님.. 수정필요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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