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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위임동의서 관련하여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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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설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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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반영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노임 금액부분이 세금이 공제된 금액이 아니고 노무비총액으로 근로자들 각각의 총금액과 인건비전체 총액이 표기 되어야 되고 하단에 귀중이란 부분은 삭제해주시거나 업체명이 자동 변환 될 수 있으면 바로 출력해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업체가 수십개가 되다보니 저희가 자잘한 부분에 손만 안가도 업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이해부탁드립니다~ 혹시 문의주실 일 있으면 010 7558 2733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