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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강보험 취득 및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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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근로일 경우~ 

노무일지의 7월에 해당사원의 옆에 있는 퇴사에 체크하면 한달 미만 근로임으로 보험적용은 안되게 됩니다.

보험에 색깔은 상단의 "보험"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설명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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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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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취득 및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용근로자 분께서 6월 23일 ~ 7월 14일까지 총 15일 근무하셨습니다. (5월과 8월에는 근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기산일 기준 한달(6/23~7/22)이 안되어 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노무비 프로그램에서는 전월/당월 걸쳐서 8일이상(취득) 이라고 뜨고 건강보험료도 공제되어 나오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프로그램 오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임의로 건강보험을 체크 해제했을 때' 맨 앞 보험칸에 파란색으로 표시되는데 무슨 뜻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보험칸에 색깔별로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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