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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무관리-퇴직공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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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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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입력하면 월급명세서에 퇴직공제라고 떠서 노무자들이
공제했다고 소란스러운데
명칭을 "퇴직적립금"으로 바꿔주심 안될까요?
아니면 퇴직공제부금이라고 뜰수있게 해주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