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건설현장 근로자의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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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건설현장 근로자의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하루하루에 대해 15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일수를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에 대한 공수를 계산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단가가 16만원일때 1공수를 일했다면 15만원이 넘는 만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것입니다.
또 1.5공수를 일했다면 16만원*1.5-15만원 해서 9만원이 과세 표준이 되며
이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것입니다.
건설현장 8일 적용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첫달만 기산일을 따지고 다음달 부터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하면 됩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또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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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16만원' 9.5일 일해서 소득세 계산할때 2'560원으로 했는데 프로그램상에선 9일로 계산되네여~
왜 이런건지 알려주세요ㅠ
그리고 건설현장 8일이상 요거 너무 헷갈리고 어려워여
첫달만 기산일인가 그거 적용이고 그 다음달부턴 1~말일까지 8일로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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