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노임할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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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작업 환경설정 - 공사일위 - 기타탭의 일위%´ 는
[내역입력] 화면에서 "공사자료"를 선택한 상태에서 [전체 계산] 버튼을 눌렀을때 나오는 메뉴와 동일한 메뉴이고
내역화면의 [단가대비]탭의 하단에 공사일위 단가/수량 %와도 동일한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 일위대가' 중기경비' 단가산출서의 세부내역에 들어있는 항목들의 단가와 수량을 %로 조절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말씀하신 표준시장단가' 시장시공가격 등 세부내역이 없는 항목들은 이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될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내역서 전체를 조절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노임할증을 적용하려면 내역화면에서 공사명을 선택한 후 [전체계산] -> [단가대비] 탭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를 넣은후에
계산하면 내역서에 모두 반영되게 됩니다.
일위대가만 %로 변경해서 사용한다면 내역과 일위대가안에 있는 항목의 단가가 다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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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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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임 할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노임 할증 시 ´작업 환경설정 - 공사일위 - 기타 탭에서 노무 단가(기본 100%)´를 조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예를 예를들어 115%로 수정 후' 계산 시 노임비가 115%로 할증적용 됩니다.
3. 그러나 표준시장단가는 해당 할증이 적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내역서 탭에서 ´단가 %´ 컬럼헤드를 활성화하여 노임 할증을 적용하면 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표준시장단가들이 내역서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일위대가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일일이 적용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해결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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