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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노무프로그램 연금보험료 산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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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항은 시스템이 변경되어 현장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시고 

퇴사 체크하는 부분이 회사명을 선택했을때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체크해 주신 후 재계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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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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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노무비 정리하면서 한명이 8월1일부터 24일까지 작업하고 안나오는데
퇴사체크를 해도 연금보험료가 사업장으로 산출돼서 문의드립니다.
초일근무여도 한달미만이면 연금보험료 발생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잘못 알고있는걸까요? 프로그램 오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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