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프로그램 연금보험료 산출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문지은
본문
이번에 노무비 정리하면서 한명이 8월1일부터 24일까지 작업하고 안나오는데
퇴사체크를 해도 연금보험료가 사업장으로 산출돼서 문의드립니다.
초일근무여도 한달미만이면 연금보험료 발생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잘못 알고있는걸까요? 프로그램 오류?일까요?
퇴사체크를 해도 연금보험료가 사업장으로 산출돼서 문의드립니다.
초일근무여도 한달미만이면 연금보험료 발생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잘못 알고있는걸까요? 프로그램 오류?일까요?
- 이전글[RE]: 노임할증 문의 25.09.03
- 다음글[RE]: 노무프로그램 연금보험료 산출 문의드립니다. 25.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