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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프로그램 건강연금 한달이상&8일이상 근로자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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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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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프로그램 체험판을 써보고 있는데 일용근로자들이

10월에 근무하고 11월에도 근무할때

한달이상 및 8일을 근무하게 되면 그 근로자들만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 연금보험료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전화를 드리고 싶으나 연락할곳을 찾기가 힘들어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문의전화할 번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