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E-9비자 외국인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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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의 기준이 충족되면
H2'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이 당연적용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만 적용.
실업급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됨에 따라 근로내용확인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내부에서 논의 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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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E9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대상이라는군요... 실업급여부분은 선택사항이고... 요즘 이걸로 건설 노조들이 고용센터에 신고들 하나봐요.... 적용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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