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일용근로자 건강'연금 대상자 기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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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보험 기준은 1개월 이상 근로하고 8일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그리고 연금보험은 추가로 220만원 이상 노무비가 발생한 경우 취득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날짜를 봐서는 1개월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취득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서는 말씀하신 최종근로일인 9일 이후에 근로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퇴사에 체크되지 않는 한 계속 근로하는것으로 가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린다면
말씀하신 근로자가 9일 이후에 더 이상 근로가 없을 경우에는 노무일지 입력화면에서
해당 사원의 노임단가 옆에 ´퇴사´ 라는 부분을 체크하신 후에 재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 후에 취득대상 추출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미리 가정해서 취득대상과 보험료가 추출하는 이유는
1일 부터 근로를 한다면 한달 이상이 될 경우 취득과 동시에 당월 보험료도 납부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 200'000원인 A 라는 근로자가 1월 1일 부터 근로를 하여
1월 30일까지 30일을 근로 하였고 1월을 마지막 날짜인 1월 31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1월달만 봐서는 한달이상 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대상이 아닌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보험료를 계산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한 후에
A 라는 근로자가 2월 20일 단 하루를 근로를 했다고 한다면~
한달이상 근로와 8일이상 근로 그리고 초일(1일)부터 근로 하였음으로 취득대상과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어
A 라는 근로자의 1월달 30일간 근로한 노무비 6'000'000원에 대한 보험료 국민연금 상한액(248'850원)을
근로자에게서 돌려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루 일당 보다 많은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해서 미리 가정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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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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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프로그램 오늘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예를들어 1월 13'14'15일 2월 4'5'6'7'8'9 이렇게 근무했다고하면
첫근무일인 1월 13일부터 2월 12일까지를 한달로 보고 8일이상 근무를 하긴했지만 한달의 마지막날인 2월 12일에 근무하지 않아서 건강'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고 공단 메뉴얼에는 나와있는데요
아성정보 노무프로그램에는 대상자로 추출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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