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노무관리 프로그램 4대보험 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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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보험적용기준은
최초근로일로 부터 1개월이상 8일이상 연금보험일경우 220만원 이상일때 취득대상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1일 부터 근로하여 8일이상 근로할 경우 계속 근로할 것으로 예상하여
취득대상과 취득일이 1일임으로 보험료까지 계산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한것은
한달이 꽉차는 30일날 근로 여부와 또 다음달 근로여부를 누구도 알수 없기 때문에
미리 보험료를 공제하도록 한것입니다. (미 공제후 다음날의 근로여부로 인해 전월의 보험료까지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전월의 근로에 대한 보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말씀하신것과 같이
29일날 이후로 근로가 없다면 노무일지 작성화면에서 해당사원에 퇴사에 체크하면 더이상 근로가 없다고
인식하게 됨으로 취득대상으로도 잡히지 않으며 보험료도 계산되지 않게 됩니다.
한달 미만의 근로일 경우에는 직접 퇴사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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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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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프로그램 사용할 때 월초 근무시 근무일 8일(1일~8일 )을 적용하면 건강 연금 보험 금액이 자동산정되는데
1개월이상 (1일~30일) 근무시 적용되고 단지 당월 8일 근무(1개월 이하)만 할 때에는 적용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적용 미대상인데
자동 산정이 맞나요?
예시) 월초 근무 기준
1)근무일 9월 1일 ~ 9월 29일 기간중 9월 1' 2'3'4'5'6'7'29 (적용미대상-1개월 이하)
2)근무일 9월 1일 ~ 9월30일 기간중 9월 1' 2'3'4'5'6'7'30 (적용대상-1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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