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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계산시 식대포함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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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료 계산부분

기능 -> 환경설정에서 고용보험료 계산시 식대포함을

선택하시면 말씀하신내용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퇴직공제 계산 및 출력부분

그리고 퇴직공제부금은 실제 공제금액은 아니지만

회사측에서 납부해야하는 금액으로 각 근로자별로

얼마의 금액을 납부해야하는지를 알기위해 일용노무비명세서상에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노무비명세서 상에서 퇴직공제부금은 같이 출력되도록

고정되어 있으나 추후 옵션처리가 될것이며 퇴직공제부금을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EDI 신고가 불가합니다.


보험료 계산부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연금보험료의 경우 기존현장에 가입이되어있던 사원을

프로그램에 등록시 보험부분 설정에 "기존가입자"로 선택하시고 해당사원을

프로그램상에 처음입력할 년월일을 지정하시면 기존가입자의경우

현장에 20일이상 근로하게되면 보험료가 산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존현장에서 가입되지 않은 사원을 프로그램에 입력할 경우에는

보험부분 설정에 "신규"로 지정하신 후 투입하고 공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각 현장별 20일 근로유무를 확인해서

취득/상실 부분이 처리되며 첫 근로월의 경우 20일 이상 근로를

하였으나 보험료가 산정되지 않는것은 첫 근로월의 초일(1일)날부터

근로하지 않으면 해당월은 취득신고만 되며(연금보험-취득월 납부 미희망일 경우)

실제 보험료 납입은 다음달 부터 가능하게 되도록 프로그램에서 처리되어있습니다.

보험료 계산부분은 워낙 복잡한 형태여서 글로 설명을 다 드릴수가 없네요

또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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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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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글 올리게되네요
>
>
>제 주번으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
> 일당 15만원 으로 22일 일한걸로 작성을 했는데
>
>
>식대는2.500원으로산정되어있구요
>
>
>노무비 총액에3.300.000원 식대55.000원이 합해져서나오네요
>
>그러니까 노무비 총액이 3.355.000으로 나옵니다.
>
>그리고 노무비 총액에서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0.54%를 곱한
>
>금액이 15.090 이 고용보험으로 나오는 걸로 봐선''
>
>설정 자체가 식대가 고용산재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고용보험료가
>
>나오는거죠?
>
>근데 퇴직공제금 90.200원이 표시돼서 나오네요'
>
>차감지급액에는
>
>3.296.350으로 나오구요
>
>이금액은3.355.000-갑근세39.600-주민세3.960-고용보험료
>
>15.090=3.296.350인데요..
>
>퇴직공제금은명세에90.200으로 인쇄는 되서 나오는데
>
>차감지급액에는 아무 영향을 준거 같지는 않는데
>
>왜 인쇄가 되서 나오는건지...
>
>아예 노무비명세서에 퇴직공제금이 안나오게는안돼나요?
>
>아니면 일용노무비 명세서에 퇴직공제가 인쇄돼서 나와야 하는
>
>규정인지?? (몰라서...)
>
>혹시 일용노무비 명세에 퇴직공제 금액 안나와도'나중에 edi로
>
>건설근로자공제에 납부 내역과 인부내역보낼수있죠?
>
>
>건강보험'장기요양'연금은 제가 취득 신고를 안해서인지
>
>지금은안나타나는게맞는지?..답변바랍니다.
>
>자꾸 질문할게 많이 생기네요..죄송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