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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노가3.0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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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승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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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글 올리게되네요


제 주번으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일당 15만원 으로 22일 일한걸로 작성을 했는데


식대는2.500원으로산정되어있구요


노무비 총액에3.300.000원 식대55.000원이 합해져서나오네요

그러니까 노무비 총액이 3.355.000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노무비 총액에서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0.54%를 곱한

금액이 15.090 이 고용보험으로 나오는 걸로 봐선''

설정 자체가 식대가 고용산재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고용보험료가

나오는거죠?

근데 퇴직공제금 90.200원이 표시돼서 나오네요'

차감지급액에는

3.296.350으로 나오구요

이금액은3.355.000-갑근세39.600-주민세3.960-고용보험료

15.090=3.296.350인데요..

퇴직공제금은명세에90.200으로 인쇄는 되서 나오는데

차감지급액에는 아무 영향을 준거 같지는 않는데

왜 인쇄가 되서 나오는건지...

아예 노무비명세서에 퇴직공제금이 안나오게는안돼나요?

아니면 일용노무비 명세서에 퇴직공제가 인쇄돼서 나와야 하는

규정인지?? (몰라서...)

혹시 일용노무비 명세에 퇴직공제 금액 안나와도'나중에 edi로

건설근로자공제에 납부 내역과 인부내역보낼수있죠?


건강보험'장기요양'연금은 제가 취득 신고를 안해서인지

지금은안나타나는게맞는지?..답변바랍니다.

자꾸 질문할게 많이 생기네요..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