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분의 계산되는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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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분의 계산되는 형태는
1. 현장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부분에 체크가 되어있어야하며'
2. 노무일지에서 입력된 사원이 해당현장에 첫 근로이면 1일부터
근로했을경우 보험료가 산출되며 첫날이 아닌 월 중간부터
근로했을경우에는 취득대상으로 추출되며 보험료는 다음달
근로분에 대해서 산출되게 됩니다.
3. 노무일지상에 해당사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부분에 체크가 되어있어야만
취득상태인 사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노무일지상에서 20일 이상 근로했는데도 보험료가 산출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원이 지난달기준 상실상태이면 이번달은 보험료산출없이
취득대상이 되게 됩니다. 해당사원의 취득과 상실부분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재대로 되어있다면 노무일지상에 보험료재계산 버튼을눌러
재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산출되지 않은 사원을 선택하고 화면 우측끝에 보면
... 점으로 찍힌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눌러보시면
해당사원의 보험료가 어떻게해서 산정되는지 어떻게해서 안나오게되는지
설명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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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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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엔 노무일지 입력창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해당자만 체크하면 금액산출이 됐었는데... 지금은 안되네요?? 현장관리에서 보험적용체크해야만 산출이 되는건가요??? 저번달까지만 해도 걍 노무일지입력창에서 체크하면 자동산출 되던데요..
1. 현장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부분에 체크가 되어있어야하며'
2. 노무일지에서 입력된 사원이 해당현장에 첫 근로이면 1일부터
근로했을경우 보험료가 산출되며 첫날이 아닌 월 중간부터
근로했을경우에는 취득대상으로 추출되며 보험료는 다음달
근로분에 대해서 산출되게 됩니다.
3. 노무일지상에 해당사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부분에 체크가 되어있어야만
취득상태인 사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노무일지상에서 20일 이상 근로했는데도 보험료가 산출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원이 지난달기준 상실상태이면 이번달은 보험료산출없이
취득대상이 되게 됩니다. 해당사원의 취득과 상실부분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재대로 되어있다면 노무일지상에 보험료재계산 버튼을눌러
재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산출되지 않은 사원을 선택하고 화면 우측끝에 보면
... 점으로 찍힌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눌러보시면
해당사원의 보험료가 어떻게해서 산정되는지 어떻게해서 안나오게되는지
설명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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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엔 노무일지 입력창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해당자만 체크하면 금액산출이 됐었는데... 지금은 안되네요?? 현장관리에서 보험적용체크해야만 산출이 되는건가요??? 저번달까지만 해도 걍 노무일지입력창에서 체크하면 자동산출 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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