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건강'연금에 대해 다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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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연금공단에 건설현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현장에서의 근로에 대한 내용인것 같습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와 일반 일용근로자는 적용기준이 다르며 현장 또한 건강 연금 공단에
건설현장으로 등록된 현장과 그렇지 않은 현장으로 나뉘어 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기능 추가나 변경은 현재 프로그램 구조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현 프로그램에서는 회사를 여러 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를 두 개를 등록하고
"ㄱ" 회사는 A 사원이 실제로 각 현장별로 투입한 내용을 작성하고
"ㄴ" 회사에는 "본사"라는 현장을 만들어서 A 사원이 현장에 관계없이
일한 날짜에 공수를 입력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으시면 전화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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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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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이상 현장은 건강' 연금 가입이 가능한데
1달 미만의 현장이 다수인 경우
한 사람이
1월에 A현장 3일' B현장 4일' C현장 2일' D현장 3일
2월에 E현장 2일' F현장 7일' G현장 7일(최초 근로일로부터 한 달 안에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 금액 충족) 인 경우
한 달미만 현장들을 합산하여 건강' 연금 가입대상을 추출할 수 없는가 궁금합니다.
지도점검 공문을 받았는데
건강'연금 가입현장(1달 이상) 외에는 본사의 일용근로자로 보고 보험료를 추징한다고 하여
앞으로 현장별로도 따져야겠지만
한 달 미만 현장들은 근로자별로 통합으로 근로일수를 따져서
가입' 퇴직' 보수월액변경' 퇴직정산 등을 해야해서 기능 상 지원하는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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