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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 달 미만 공사현장 건강' 연금 보험 개선사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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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 중에 본사로라도 신고해야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 노무관리는 현장별로 최초 근로일로 부터 한달이상' 8일이상(220만원이상)을 충족해야만 

취득대상이 됩니다. 

현재 노무관리 프로그램은 한 사람이 여러 현장을 근로했을때 

각 현장별로 8일 이상 220만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취득대상으로 추출되고 있으며

취득일이 1일 일 경우 보험료까지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개월 이라는 기준은 언제까지 근로할 것인지 프로그램은 알 수 없기 때문에 

1개월 미만이라도 8일이상 220만원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추출되어 나오고 있으며

한달 미만으로 현장이 종료되거나 근로자의 근로가 더이상 없는 경우에는 노무일지 상에서 

퇴사를 선택해야만 더 이상의 근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무관리 프로그램은 현장별로 적용하는 것임으로 회사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는 없습니다.

만약 공사현장의 모든 공기가 너무 짧아 한달 미만으로 보험적용이 불가하여 

본사로 라도 적용하려고 한다면 현장을 "본사"라는 현장을 등록하여 

"본사"라는 현장에 투입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위 내용과 다른 부분이라면 좀 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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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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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미만 공사 현장이 여러 곳이고(건강보험 적용 신고 X)
한 사람이 여러 현장에 노무를 하면
8일 이상이고 한 달 이상이 될 경우에
건강보험을 본사로라도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 달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현장 제외하고
한 달 미만의 여러 현장들에서 동일한 근로자가 가입 조건(8일이상' 220만원 이상 등)이 되면 표시가 되고
전산매체 생성되게 개선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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