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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금에 대해 다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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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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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이상 현장은 건강' 연금 가입이 가능한데

1달 미만의 현장이 다수인 경우

한 사람이

1월에 A현장 3일' B현장 4일' C현장 2일' D현장 3일

2월에 E현장 2일' F현장 7일' G현장 7일(최초 근로일로부터 한 달 안에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 금액 충족) 인 경우

한 달미만 현장들을 합산하여 건강' 연금 가입대상을 추출할 수 없는가 궁금합니다.

지도점검 공문을 받았는데

건강'연금 가입현장(1달 이상) 외에는 본사의 일용근로자로 보고 보험료를 추징한다고 하여

앞으로 현장별로도 따져야겠지만

한 달 미만 현장들은 근로자별로 통합으로 근로일수를 따져서

가입' 퇴직' 보수월액변경' 퇴직정산 등을 해야해서 기능 상 지원하는지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