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할때 주의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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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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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 사항들 입니다.. 알아 두면 좋을것 같아서 한번 퍼와봤습니다.
1. 전세 계약할때 대리인이 계약할경우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확실히 보이지 않거나 안찍혀 있으면 아무소용없는건가요?
>>위임장은 위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인장이 인감도장인지 여부를 확인키 위해
위임장에는 인간증명서가 첨부되는것인데
인감도장임을 확인키 어렵거나 인감도장이 아니라면
법적인 효력은 없게됩니다.
2.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의 날짜가 6개월이상의 것이여도 상관없는지요??
>> 위임일로 부터 6개월 이내라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가 아닌 임대차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위임의 진의여부가 인정된다면
가능할수도 있다봅니다.
3. 소유자가 두사람의 공동명의인데 1/2 씩의 지분을 갖고 있을경우 두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같이 첨부 되어야 하는지요? 한사람의 것만 있으면 법적효력이 없나요??
>> 지분소유인경우 51%이상 지분권자와 계약시는
문제가 없으나 공동 지분이라면
둘다 법적인 요권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계약금을 중개인에게 주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괜찮은거죠?
>> 중개인이 위임을 받았거나
잔금전 임대인의 추인을 받고 임대인의 발행분을 받으면 됩니다.
5. 계약서를 쓸때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으로 계약을 해도 괜찮은가요?
>>무방합니다.
6. 보통 부동산벽면에 중개사증?? 같은거 걸어놔서 그냥 확인이 되던데 없을경우 확인할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물어보면 좀'' 그럴껏같아서요~~ㅠ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소에서 작성하면
계약서는 공인중개사만이 작성하므로 문제가 발생시는
행정처분을 받으므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소에서 작성하면
중개사 본인여부의 확인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전세 계약할때 대리인이 계약할경우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확실히 보이지 않거나 안찍혀 있으면 아무소용없는건가요?
>>위임장은 위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인장이 인감도장인지 여부를 확인키 위해
위임장에는 인간증명서가 첨부되는것인데
인감도장임을 확인키 어렵거나 인감도장이 아니라면
법적인 효력은 없게됩니다.
2.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의 날짜가 6개월이상의 것이여도 상관없는지요??
>> 위임일로 부터 6개월 이내라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가 아닌 임대차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위임의 진의여부가 인정된다면
가능할수도 있다봅니다.
3. 소유자가 두사람의 공동명의인데 1/2 씩의 지분을 갖고 있을경우 두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같이 첨부 되어야 하는지요? 한사람의 것만 있으면 법적효력이 없나요??
>> 지분소유인경우 51%이상 지분권자와 계약시는
문제가 없으나 공동 지분이라면
둘다 법적인 요권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계약금을 중개인에게 주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괜찮은거죠?
>> 중개인이 위임을 받았거나
잔금전 임대인의 추인을 받고 임대인의 발행분을 받으면 됩니다.
5. 계약서를 쓸때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으로 계약을 해도 괜찮은가요?
>>무방합니다.
6. 보통 부동산벽면에 중개사증?? 같은거 걸어놔서 그냥 확인이 되던데 없을경우 확인할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물어보면 좀'' 그럴껏같아서요~~ㅠ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소에서 작성하면
계약서는 공인중개사만이 작성하므로 문제가 발생시는
행정처분을 받으므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소에서 작성하면
중개사 본인여부의 확인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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