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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때 주의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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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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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 사항들 입니다.. 알아 두면 좋을것 같아서 한번 퍼와봤습니다.

1. 전세 계약할때 대리인이 계약할경우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확실히 보이지 않거나 안찍혀 있으면 아무소용없는건가요?

>>위임장은 위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인장이 인감도장인지 여부를 확인키 위해

위임장에는 인간증명서가 첨부되는것인데

인감도장임을 확인키 어렵거나 인감도장이 아니라면

법적인 효력은 없게됩니다.



2.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의 날짜가 6개월이상의 것이여도 상관없는지요??

>> 위임일로 부터 6개월 이내라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가 아닌 임대차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위임의 진의여부가 인정된다면

가능할수도 있다봅니다.



3. 소유자가 두사람의 공동명의인데 1/2 씩의 지분을 갖고 있을경우 두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같이 첨부 되어야 하는지요? 한사람의 것만 있으면 법적효력이 없나요??

>> 지분소유인경우 51%이상 지분권자와 계약시는

문제가 없으나 공동 지분이라면

둘다 법적인 요권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계약금을 중개인에게 주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괜찮은거죠?

>> 중개인이 위임을 받았거나

잔금전 임대인의 추인을 받고 임대인의 발행분을 받으면 됩니다.





5. 계약서를 쓸때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으로 계약을 해도 괜찮은가요?

>>무방합니다.



6. 보통 부동산벽면에 중개사증?? 같은거 걸어놔서 그냥 확인이 되던데 없을경우 확인할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물어보면 좀'' 그럴껏같아서요~~ㅠ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소에서 작성하면

계약서는 공인중개사만이 작성하므로 문제가 발생시는

행정처분을 받으므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소에서 작성하면

중개사 본인여부의 확인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