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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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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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법추진배경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위해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을 완화하고' 녹색건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 통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가.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완화(안 제11조제2항제1호)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21층 이상 건축물을 허가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허가처리가 지연되고 고층 건축물 건축이 보편화되어 규제완화가 필요함.
(2)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을 21층 이상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
(3)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50일 이상 단축되어 국민의 건축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건축물 안전 확인 절차 강화를 위해 건축신고로 가능한 증' 개축대상을 축소(안 제14조제1항제1호)
(1) 3층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하나 기존 3층 이상 건축물에 85제곱미터 이내로 증' 개축하는 경유에는 안전 확인 절차가 생략되는 문제가 있음.
(2) 건축신고로 증축' 개축' 재축이 가능한 경우를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연면적 1/10분의 이내로 한정하여 내진설계 및 피난안전성 여부가 확인되도록 함.
(3)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에 대한 피난안정성이 확보되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 시 주민의견 청취절차 등 마련(안 제18조제3항)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 및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 할 수 있으나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기준이 없음.
(2)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 전에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치도록 함.
(3) 토지이용 규제의 절차가 개선되어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건축물 온실가스 관리정보 체계 구축(안 제30조제3항 신설)
(1)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나 통계보고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에너지 공급기관인 한국전력'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등은 에너지 공급통계 등 정보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건축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입법추진배경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위해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을 완화하고' 녹색건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 통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가.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완화(안 제11조제2항제1호)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21층 이상 건축물을 허가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허가처리가 지연되고 고층 건축물 건축이 보편화되어 규제완화가 필요함.
(2)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을 21층 이상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
(3)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50일 이상 단축되어 국민의 건축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건축물 안전 확인 절차 강화를 위해 건축신고로 가능한 증' 개축대상을 축소(안 제14조제1항제1호)
(1) 3층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하나 기존 3층 이상 건축물에 85제곱미터 이내로 증' 개축하는 경유에는 안전 확인 절차가 생략되는 문제가 있음.
(2) 건축신고로 증축' 개축' 재축이 가능한 경우를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연면적 1/10분의 이내로 한정하여 내진설계 및 피난안전성 여부가 확인되도록 함.
(3)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에 대한 피난안정성이 확보되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 시 주민의견 청취절차 등 마련(안 제18조제3항)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 및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 할 수 있으나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기준이 없음.
(2)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 전에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치도록 함.
(3) 토지이용 규제의 절차가 개선되어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건축물 온실가스 관리정보 체계 구축(안 제30조제3항 신설)
(1)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나 통계보고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에너지 공급기관인 한국전력'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등은 에너지 공급통계 등 정보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건축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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