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소방설비 의무화가 2011.6.29일자로 국회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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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건물은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또 화재에 대비한 피난용승강기 설치가 30층 이상 건물에 대해 의무화되고 외벽에는 불에 강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부산 주상복합 화재와 올 3월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화재와 지진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3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됐던 내진설계가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물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창고나 축사' 작물재배사나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짓는 건물은 제외되지만 비중이 극히 미미해 아파트' 연립을 포함한 모든 신축 건물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기존 건물은 증·개축이나 리모델링 허가시 내진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화재와 관련해서는 피난안전 구역 설치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건물만 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30~49층 건물도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넓이를 기존 1.2m에서 1.5m로 늘려야 한다.
또 30층 이상 건물은 화재에 대비해 안전설비를 갖춘 피난용승강기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외벽마감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이나 방범 등의 역할을 하는 "종합방재실"도 30층 이상 건물은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은 최소 3㎡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11층 이상 건축물의 옥상광장 피난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차의 진입통로를 확보하며 창문에 소방관 진입표시를 하도록 했다. 주택 가구수를 늘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기존 3%에서 10%로 상향조정했다.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건물은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또 화재에 대비한 피난용승강기 설치가 30층 이상 건물에 대해 의무화되고 외벽에는 불에 강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부산 주상복합 화재와 올 3월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화재와 지진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3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됐던 내진설계가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물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창고나 축사' 작물재배사나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짓는 건물은 제외되지만 비중이 극히 미미해 아파트' 연립을 포함한 모든 신축 건물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기존 건물은 증·개축이나 리모델링 허가시 내진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화재와 관련해서는 피난안전 구역 설치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건물만 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30~49층 건물도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넓이를 기존 1.2m에서 1.5m로 늘려야 한다.
또 30층 이상 건물은 화재에 대비해 안전설비를 갖춘 피난용승강기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외벽마감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이나 방범 등의 역할을 하는 "종합방재실"도 30층 이상 건물은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은 최소 3㎡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11층 이상 건축물의 옥상광장 피난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차의 진입통로를 확보하며 창문에 소방관 진입표시를 하도록 했다. 주택 가구수를 늘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기존 3%에서 10%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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