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4대보험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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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신 캡쳐 내용만으로는 8일 이상 근로하였음으로 취득대상일것으로 추정되나
지난달의 최초근로 여부와 전전월 까지 데이터의 여부 등을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험료가 발생한 사원의 전월 근로가 있다면 보험료가 계산되어 나오는것이 당연한것입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나온다면 전전월부터 근로하였는지 또 근로한 날짜가 동일하며
근무일수 또한 동일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전월에 근로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취득월 납부 희망여부에 따라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겠지만
두 사원 모두 취득월 납부 미희망 이라고 하셨음으로 원격지원을 통해 확인해 봐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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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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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조건의 두사람이 있는데 한사람은 4대보험이 적용이 되고 한사람은 적용이 되지 않는데 이떤 경우인지 문의합니다 첨부 파일 있습니다 전월에도 두사람이 같은 조건으로 8일 근무했는데 한사람은 4대보험 가입으로 나오고 한사람은 미 가입이라 미가입자는 강제로 4대보험 발생시킨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사람 모두 국민연금 취득월 납부 미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선보건업 010-3029-7788 양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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