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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의 보폭과 공제길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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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폭] 은 [보와 보가 연속] 될 때 사용합니다.

보와 보가 연속될 때 콘크리트와 거푸집은 공제하고 철근은 이음 처리할 때 사용하며 공제값은 중심선에서 보의 안목 기준입니다.

 

- 철근은 무조건 이음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입력한 보의 길이가 이음의 했을 때의 길이를 포함해서 8 미터 이상일 경우 

  이음이 처리 됩니다.

 

[공제 길이]는 철근의 이음' 정착과 아무 관련 없이 [단순히 콘크리트와 거푸집을 공제] 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주로 철근은 정착되고 콘크리트' 거푸집은 공제 될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