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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0 미만 공수 갑근세 계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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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셔서 갑사합니다.  

 

득세법 제 47조(근로소득공제) 2항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을 1일 1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수가 1.0 미만이면 일당이 15만원 이하일 때가 많기 때문에 갑근세가 

계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단의 갑근세 계산방식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일별계산방식 기준)

 

(예시1)  공수가 1.0이고 일당이 18만원인 인부의 1일 갑근세 

 

. 180'000(일당)-150'000(공제액) = 30'000

. 30'000 × 6%(원천징수세율) = 1'800(산출세액)

. 1'800(산출세액) × 55% = 990(공제감면)

. 1'800(산출세액) 990(공제감면) = 810(일일 갑근세)

 

(예시2) 공수가 0.5이고 일당이 18만원이 인부의 1일 갑근세

 

{180'000(일당)* 0.5(공수)} =90'000 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프로그램에서 에시1' 예시2와 같이 계산되며

위와 같이 공수가 1.0미만이면 근로소득 공제액 보다 작기 때문에 갑근세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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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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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일은 소득세 계산에 안들어가는거 같아서요 따로 설정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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