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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신고용 파일' 8일 이상 ' 연금' 건강 취득' 상실 대상자까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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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관리 프로그램에 사원을 등록하고  

노무일지에 근로한 날에 공수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8일 이상 근로 시  

취득대상이 되며 보험료의 납부 여부는 취득일에 따라 부과 또는 미 부과 되도록 

처리되어 있습니다. 

 

또 연금' 건강 취득' 상실 대상 추출 버튼을 누르면 대상자는 모두 추출되어 나오며  

EDI 신고용 파일로 생성이 됨으로 신고하는 사이트로 접속하여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신고까지 처리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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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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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 연금 8일 이상 신고 관련하여 문의 남깁니다.
노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알아서 건강연금 날짜계산하여 취득여부를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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