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공백이 10일 이상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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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고용보험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혹시 근로 공백이 10일 이상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5세 이후 동일 현장의 근로 공백이 10일 이상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계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확인 후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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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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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65세 이상이신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서 계속 신고중입니다.
이분은 고용보험란이 계산이 안되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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