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급여명세서 메일전송기능 설정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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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 대장 및 임금 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시행일: 2021. 11. 19.] 제48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급여명세서를 메일로 발송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급료명세서를 메일로 발송하기 위한 설정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노무관리 프로그램에서 [출력물] -> [개인별 급료명세서] 에서 [이메일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초자료관리] -> [회사관리] 에서 입력해도 됩니다.
2) SMTP 메일서버와 SMTP 포트번호' 사용중인 메일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좀더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용 중인 메일에서 ´POP3/SMTP´ ´사용´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사용중인 메일의 SMTP 설정 방법은 각 메일 계정 관리자 또는 운영사이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의 SMTP 메뉴 위치와 포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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